'성착취물 제작·유포' 조주빈 재판 마무리 수순…내달 결심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4.20 12:22

5월4일 변론종결…조주빈 피고인 신문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지난해 3월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 2020.3.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와 범죄단체조직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의 2심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 박영욱 황성미)는 20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 등 6명의 공판을 열고 내달 4일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오는 5월4일 진행되는 다음 재판에서는 20분가량 조씨의 피고인 신문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구속 만기가 있기 때문에 5월 말에는 선고를 하려 한다"고 밝혔다.

미성년자를 포함해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등 혐의 등을 받는 조씨는 앞서 지난해 11월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올해 2월에는 범죄수익 약 1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1심에서 분리해서 심리하던 조씨의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와 범죄수익 은닉 사건은 항소심에서 병합됐다.

조씨와 함께 성 착취물 제작·유포 범죄에 가담한 '랄로' 천모씨(30)는 1심에서 징역 15년, '도널드푸틴' 강모씨(25)는 징역 13년, '블루99' 임모씨(34)는 징역 8년, '오뎅' 장모씨(41)는 징역 7년, '태평양' 이모군(17)은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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