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개정 법령 소급적용은 예외적으로만 이뤄져야"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4.20 12:06

대전도시공사, 구법 적용해 식품회사에 시설부담금 부과
1심 원고승소→2심 "개정법 적용해야"→대법 파기

대법원 전경.©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기존 법률에 문제가 있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이 개정됐더라도 구법이 명백히 위헌이거나 개정법령을 소급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법 개정 전 행위에 개정법령을 소급적용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대전도시공사가 A사를 상대로 낸 시설부담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개정 법령의 입법자가 개정 법령을 소급적용하도록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법원은 개정 전 발생한 사항에는 구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예외적으로 법원이 개정 법령을 소급적용하려면 개정 전의 구 법령이 위헌적이라는 판단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개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구 산업입지법에 따라 산정한 존치시설물의 시설부담금이 유사 개발사업에 비해 과중하고 개발방식에 따라 부담금이 달라진다는 불합리성이 있어 산정기준을 형평에 맞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시설부담금 산정방식을 변경했다"며 "부칙은 이같은 개정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 산업입지법의 시행일인 2018년 12월13일 전에는 구 산업입지법을 적용해 존치시설물의 시설부담금을 산정·부과해야 하고 그 전에 부과가 이루어진 시설부담금에 관해 소급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개정 산업입지법 시행일 이전에 부과가 이뤄진 이 사건 시설부담금에 관해 개정법을 소급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인 대전도시공사는 2018년 7월 개발사업 구역 내에서 식품공장을 운영하는 A사에 구 산업입지법에 따라 시설부담금 7788만원을 2018년 8월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의 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을 했다.


A사가 시설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자 공사는 가산금을 더한 8022만원을 부과했으며 그런데도 A사가 납부하지 않자 대전시 동구에 징수를 위탁했다. 그러나 동구가 "시설부담금 강제징수를 담당할 부서가 없다"며 거절하자 A사를 상대로 8022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구 산업입지법은 개발후 분양하는 총면적, 공공시설 건설비용, 소유부지 면적 등을 기준으로 시설부담금을 산정했다. 그러나 개정 산업입지법은 시설부담금 단가, 존치하는 부지면적 등을 기준으로 시설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변경됐다.

1심은 A사가 공사에 8022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시설부담금이 과중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률이 개정된 점, 공사가 A사에 시설부담금을 부과한 시점은 개정 이후이므로 공사도 개정법의 취지와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예외적으로 법령의 소급적용이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A사가 개정법에 따라 다시 계산한 3093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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