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쿠팡 총수는 김범석"···공정위, 첫 '외국인 총수' 지정 무게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박종진 기자 | 2021.04.20 11:47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총수(동일인)를 김범석 이사회 의장으로 지정하는 쪽으로 사실상 가닥을 잡았다. 당초 공정위는 미국 국적인 김범석 의장 대신 쿠팡 법인 자체를 대기업집단(그룹)의 총수로 지정할 계획이었으나 이 문제를 놓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불거지자 '실질적 지배력'이 있다면 총수로 지정할 수 있다는 법리에 따라 판단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공정위는 쿠팡의 총수 지정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한 결과, 총수를 법인이 아닌 김범석 의장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막판 실무 작업 중이다.

공정위는 오는 30일 대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각 그룹의 총수를 지정한다. 쿠팡은 이번에 처음 자산총액 5조원을 넘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예정인데 공정위는 쿠팡의 총수를 누구로 지정할지를 두고 고심해왔다.

애초에 공정위는 쿠팡 창업자이자 대주주인 김범석 의장의 국적이 미국인 점을 고려해 쿠팡을 '총수 없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할 계획이었다.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한 전례가 없고, 외국인이 총수인 경우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등) 규제 등 제재 실효성이 낮다는 판단에서다. 대표적으로 외국계 기업인 에쓰오일, 한국GM은 총수 없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상태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일부 경쟁업체와 유통업체 등이 크게 반발했다. 이들은 특히 네이버 사례를 거론하며 쿠팡에 '외국인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최고투자책임자(GIO)는 공정위에 네이버를 총수 없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공정위는 '그룹 지배력'을 이유로 이 GIO를 총수로 지정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여론 등을 고려해 당초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면서 사후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리에 충실한다'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즉 공정거래법에 근거해 '국적과 관계없이', '지배력'을 기준으로 총수를 지정하겠다는 의미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총수는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고, 국적과 관련한 규정은 아예 없다. 김범석 의장은 미국 국적을 갖고 있지만 차등의결권을 적용하면 쿠팡의 의결권 76.7%를 보유한 '실질적 지배자'다. 따라서 법리에 충실할 경우 총수로 지정하는 게 가능하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 사정에 정통한 국회 관계자는 "공정위가 실제 지배력 등을 따져 김범석 의장을 총수로 지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안다"며 "낡은 규제로 논란이 되는 '총수 기준' 등을 이후 손질하더라도 당장은 현행 법리에 충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에선 공정위 수뇌부의 정무적 판단 등에 따라 최종 결정이 바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직원들에게 이번 사안과 관련해 함구령을 내리고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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