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미등록 캠핑 야영장 불법운영 단속 강화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4.20 10:06

미 등록업체 단속돼도 배짱 영업

태안국립공원 지역내 해안가 미등록 캠핑 야영장 모습© 뉴스1
(태안=뉴스1) 김태완 기자 = 충남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성창현)는 정식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불법영업을 하는 해안가 캠핑 야영장에 대한 현장 단속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최근 봄 행락철 코로나19 스트레스 등을 피해 해안가를 찾는 이용수요가 늘고 있으나 갯바위 낚시 추락사고나 야간 해루질 갯벌 고립사고 등 불법 캠핑 야영장과 관련된 안전사고 발생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태안은 전국 22개 국립공원 중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한려해상 국립공원과 함께 3개 해상·해안국립공원 지역 가운데 하나로, 해안 대부분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캠핑 야영장 허가가 날 수 없는 곳이다.

현재 관내 해안가에 자리잡은 미등록 캠핑 야영장 업체 5곳이 태안해경 단속반에 적발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미등록 캠핑 야영장을 운영 중인 업체들은 국립공원 지정 이전부터 운영해 왔는데, 이제 와서 국립공원에 지정되었으니 나가라고 하면 어떡하냐며 볼멘 소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이전에도 지자체·공원관리청으로부터 몇 번의 단속을 받은 적이 있었고, 단속 이후에도 불법 배짱 영업을 지속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하는 캠핑 야영장은 안전에 취약할 뿐 아니라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상을 받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영업으로 단속된 미등록 캠핑 야영장들에 대해서는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 불법건축물 등 혐의로 처리 예정”이라며 “국민 안전을 위해 단속활동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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