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5·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올 2월2일 오후 6시35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슈퍼에서 업주 B씨(78·여)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폭행하고 1만4000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인근에서 노숙생활을 하던 중, 돈이 떨어지자 B씨가 혼자서 슈퍼를 운영해 보안이 허술하고 쉽게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해 손님을 가장해 들어가 범행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대상 및 방법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강취 금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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