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슈퍼 주인 폭행하고 1만4000원 빼앗은 30대 노숙인 징역 4년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4.20 09:26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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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노숙생활을 하다가 돈이 떨어지자 70대 노인이 홀로 운영하던 슈퍼에 들어가 노인을 폭행하고 현금 1만4000원을 빼앗아 달아난 3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5·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올 2월2일 오후 6시35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슈퍼에서 업주 B씨(78·여)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폭행하고 1만4000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인근에서 노숙생활을 하던 중, 돈이 떨어지자 B씨가 혼자서 슈퍼를 운영해 보안이 허술하고 쉽게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해 손님을 가장해 들어가 범행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대상 및 방법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강취 금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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