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리본인권연대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은 지난 19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HIV감염인의 병원 치료거부 차별 진정 제출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전면 장애인인정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HIV감염인 A씨는 지난해 수도권의 한 공장에서 일을 하다 몸의 한 부위가 절단됐다.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은 A씨는 HIV감염인이라는 이유로 병원들이 수술을 거부해 20여개의 병원을 전전했다. 결국 A씨는 사고 후 13시간이 지난 뒤에야 서울의 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이들은 "A씨는 병원에 봉합은 바라지 않으니 묶어만 달라고 했지만 이조차 거부당했다"며 "신체의 일부가 유실되거나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놓이는 일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A씨뿐 아니라 많은 HIV 감염인들이 치료 기회에 제약을 받을 뿐 아니라 직장생활에서 배제되거나 가족과 단절되는 등 무수히 많은 사회적 차별을 받는다"며 "이러한 사회적 맥락을 고려해 HIV감염을 장애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HIV감염인에 대한 차별도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로 보고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인권위가 차별행위 구제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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