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청장, 수사권조정 '책임수사' 긍정평가…현장선 '갸우뚱'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4.20 07:06

"큰 혼선 없단 점 평가할 만하지만 아직 갈 길 멀어"
'영장청구권' 없어 변화 실감 못한다는 지적도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2021.3.3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경찰이 지난해까지 정비해왔던 통제·점검·확인 등 보완시스템이 올해 검경수사권 조정 시행 후 현장에서 무리 없이 작동되고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19일 정례간담회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올해 1월1일 시행돼 이날 기준 109일째를 맞은 수사권 조정에 따른 책임수사 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책임수사 체제에도 큰 혼선이 불거지지 않은 것은 평가받을 만하지만 "제도 안착까지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인다.

◇책임수사 체제 따른 '3중 심사체계'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표면적으로 볼 때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 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 '경찰 책임수사 체제'라는 말은 이 같은 배경에서 나온다.

김창룡 청장은 정례 간담회에서 "경찰은 국민 중심의 책임수사를 약속했다"며 "가장 강조한 약속은 경찰 수사에 대한 촘촘한 통제와 점검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에는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판단해 지휘했다면 올해부터는 경찰이 자체 통제·점검 장치로 경찰 수사의 적절성을 직접 평가해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의미다.

수사 종결 전에는 각 경찰서 수사심사관이, 수사 종결 후에는 시도경찰청 책임수사지도관이 적절성을 판단한다. 이후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심의위)까지 수사 적설성을 심의해 경찰은 '3중 심사체계'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문제는 외부위원 16명과 내부위원 3명이 참여하는 심의위의 일부 위원들이 편향성 논란에 휩싸였다는 점이다.

특히 심의위 명단에 이름을 올린 A위원의 경우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를 예수 그리스도에 비유해 두둔하거나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인 책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개한 바 있다.

경찰 내부에서도 "A위원을 왜 위촉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창룡 청장은 이와 관련해 "심의위 위원들은 법조계와 언론, 학계 등 각 분야에서 균형적으로 선발했다"며 "일부 위원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는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위원회를 위원 개개인이 좌지우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편향성 논란에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먼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수사권 조정에 따른 초기 혼선은 불가피하지만 현재까지 법의 목적과 의미를 흔드는 큰 혼선은 없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거들었다.

◇'책임수사' 실감 어렵다는 지적도

일선 현장에서는 "경찰이 영장청구권을 갖지 못해 실제로 책임수사를 하는지 실감나지 않는다"며 근본적인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찰이 구속 등 강제수사를 하려면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은 이 영장을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달리 말하면 경찰이 검찰의 동의 없이 법원에 영장 발부를 요청할 수 없는 것이다.

검찰 단계에서 경찰의 영장을 보고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다. 올해 전국적인 이슈로 확산한 부동산 투기 수사와 관련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은 잇달아 보완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대한 검찰의 '지휘'라는 개념만 사라졌을 뿐 검찰은 여전히 지휘에 준하는 영향력을 경찰 수사에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올해부터 수사권 조정을 한다고 떠들썩했지만 정작 법 시행 후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이 눈에 띄지 않아 어떤 평가를 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영장청구권을 독점하는 한 수사권 조정에 따른 변화를 크게 실감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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