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자진 신고자에겐 벌칙을 감경하고 실거래로 이어지지 않은 시세조작 행위는 징역형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 수위를 현실화했다. 논란이 됐던 부동산자문업·부동산정보제공업 신고제와 부동산 매매업 등록제 등은 빠졌다.
━
與, 조응천 개정안으로 '부동산거래분석원' 추진━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같은 당 진성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안'에서 논란이 된 부분을 수정·보완했다. 제정안의 한 축이었던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을 들어내고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에 초점을 맞췄다.
본지가 입수한 법안을 살펴보면, 부동산 교란행위에 대한 처벌과 조사, 수사를 위한 각종 정보요청 권한은 유지됐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은 △부동산 관련 법령 위반 사항에 관한 분석·조사 △수사기관 수사의뢰 △부동산 거래정보의 관리·분석 △부동산 범죄 관련 타 수사기관과 협조 등 업무를 수행한다.
이를 위해 공공주택·민간임대주택과 전매행위가 제한된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계약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의 경우 전자계약 방식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분석원은 부동산거래 관련 형사사건 수사와 조사탈루 조사, 조세체납자 징수, 금융감독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필요한 정보를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국세청장,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자금조달 적정성 등의 확인을 위해 사업자등록·과세·신용정보 등 제공을 행정기관이나 금융회사에 요청할 수도 있다.
지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하여금 토지 담보대출을 통보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
과태료부터 몰수까지 벌칙 수위 차등━
△시세를 조작하기 위해 거짓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처럼 부동산 등 매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의 두 경우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추징토록 조항을 신설했다.
다만 시세 조작 행위 중에서도 실제 부동산 거래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엔 처벌을 차등했다.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을 체결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로 정보통신망 등에 반복해 등재하는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정안에선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안내문 등에서 부동산 시세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가격을 유도하거나 시세보다 높게 표시·광고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정안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완화된 것이다.
━
지지부진 '부동산 감독기구', LH사태로 文 재차 언급━
공청회조차 열리지 못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와 관련 부동산 감독 기구를 다시 언급했다. 민주당은 조응천 의원실을 중심으로 정부와 공감대 속에 개정안을 준비해왔다.
그러나 개정안 역시 민간 거래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감시와 개인정보·재산권 침해 우려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에서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위 여당 관계자는 "제정안은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었다"며 "여러 우려를 개선한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