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검사 측 대리인은 19일 "공수처장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채 전격 기소한 검찰의 공권력 행사 등에 대해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수원지검은 이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차 본부장과 이 검사는 각각 개인정보를 조회한 내용을 보고 받고 긴급 출국금지를 승인한 혐의와 무혐의 결정을 받은 사건번호를 기재해 출국금지를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수원지검이 지난달 3일 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지만 공수처는 지난달 12일 수사 인력 미비 등으로 수원지검에 재이첩했다. 공수처는 이에 대해 공소권은 행사하겠다며 '수사 완료 후 송치'를 요구해 검찰과 갈등을 빚었다.
차 본부장과 이 검사 사건은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 김태균 이승훈)에 배당돼 다음달 7일 오후 2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이 검사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을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를 지난 6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 이 검사는 이날 경찰에 출석,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해당 기사는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 한 혐의를 받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조사하면서 질문한 내용을 마치 윤씨가 답변한 것처럼 바꿔 면담 보고서에 기재했으며 그 결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별장 접대를 받았다는 오보가 나왔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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