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한 벤틀리 차주의 몰상식한 주차로 아파트 입주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내용을 글이 올라왔다.
인천의 한 아파트 입주민이라고 밝힌 작성자는 해당 벤틀리 차주가 늦은 새벽 주차자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다른 차들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통로에 주차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비원들이 주차 경고 스티커를 붙이자 욕설까지 하며 적반하장 태도를 취했다는 설명이다.
작성자는 "이웃 주민들한테 들은 정보로는 30대 중고차 판매자라고 하던데, 근처에 중고 매매단지가 있어서 공동주차장을 개인 주차장처럼 활용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한다"며 "저 몰상식한 사람 때문에 고통받는 입주민과 경비원 분들, 그리고 정직하게 일하시는 중고차 판매 딜러분들을 위해 통쾌한 해결과 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잘못된 주차행태에 대한 고발이 늘면서 일각에서는 해당 행위를 법적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를 위법으로 간주해 차주에게 법적 책임을 묻거나 견인 등 강제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 지하주차장은 도료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법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 제 34조는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차 방법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반 시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며, 경찰이나 공무원은 해당 차량의 이동을 명령하거나 직접 이동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다양항 정비법상으로 정해진 도로와 그밖에 현실적으로 다수의 사람과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로 정의된다. 하지만 아파트 주차장은 주로 주민이나 관련 용건이 있는 사람만 이용하는 만큼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법원 역시 지하주차장이 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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