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연봉' 논란 TBS "선출직 패널엔 출연료 안 준다"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 2021.04.19 19:11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사진=TBS
TBS 교통방송이 김어준 씨에게 고액 출연료를 주면서도 고정 패널에겐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 언론은 19일 "화성시의원인 구혁모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지난해 TBS FM <김지윤의 이브닝쇼>에 두 달 동안 고정 출연을 하는 과정에서 출연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며 TBS가 아무 근거 없이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TBS가 '제작비 지급 규정'상 진행(사회) 상한액(100만원)의 예외 규정을 적용해 김씨에게 고액 출연료를 지급하면서도 고정 패널에겐 조례와 규정에도 없는 내용으로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김씨의 회당 출연료가 200만원에 달한다며 보수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TBS는 해당 기사에 대해 "TBS 라디오는 김영란법과 '제20대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 심사기준'에 담긴 공직자의 청렴 의무 등 사회 통념과 국민 정서, BBC 가이드라인 등 방송업계 관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과 시의원, 구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관례상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TBS는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2016년 6월 발표한 '제20대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 심사기준'을 근거로 "국회의원과 시의원, 구의원 등 지방자치단체 선출직 공직자의 방송 출연은 세비를 받는'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이들에게 지급하는 방송 출연료는 김영란법에 의해 엄격히 규제받는다"고 했다.

영국 공영방송 BBC도 정당을 대표해 발언하는 정치인 또는 세비를 받는 현역 의원이 BBC 프로그램에 출연해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행위에 대해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게 TBS의 설명이다.

TBS는 그러면서 화성시 시의원인 구 최고위원을 제외한 프로그램 패널인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에게는 출연료가 지급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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