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대로 근평 감점'…충북도, 충주시 성실성 평가 무단 감점 적발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4.19 18:06

직원 51명 사유 없는데도 감점…인사에는 영향 없어

19일 충북 충주시가 직원 51명에게 감점 사유가 없는데도 감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충주시청 전경.(뉴스1 DB)2021.4.19/© 뉴스1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충주시가 직원 51명에게 감점 사유가 없는데도 감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시에 따르면 이런 행위는 충북도의 2020년 충주시 종합감사 결과 2017~2020년 직무수행태도 근무평가에서 이뤄졌다.

성실성 근평은 개인에게 5점 만점을 주고 나서 징계 등 감점 지표에 따라 감점해야 한다.

그런데 부서장이 정해진 순위에 따라 총점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성실성 항목에서 감점한 것으로 밝혀졌다. 원래 총점 조정은 다른 항목에서 조정해야 한다.

이번 감점으로 인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이 밖에도 도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형사입건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시는 사고 후 미조치나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공무원 5명을 주의 처분했다.


회사 대표가 기초수급비를 받는다는 공익제보를 입수하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민원 처리 기한을 넘긴 사실도 밝혀졌다.

시내버스 벽지 노선 운행 손실보상금 정산 검사를 3개월 이상 지연시키거나 검사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도는 이번 감사에서 모두 69건을 적발해 주의 32건, 시정 30건, 개선 5건, 권고 2건 처리했다. 부적정한 집행 예산 3억6600만원은 추징, 700만원은 회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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