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체육진흥조례안’ 체육회 vs 전북도의회 '신경전'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4.19 16:14

전북 시·군체육회장협의회 "조례안 폐지하라"
최찬욱 전북도의원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것일 뿐 오해다"

전북 시·군체육회장협의회가 전북도의회가 추진하는 ‘노인체육진흥조례안’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2021.4.19/뉴스1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 시·군체육회장협의회가 전북도의회가 추진하는 ‘노인체육진흥조례안’ 폐지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19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조례안은 체육단체 쪼개기와 체육인들을 사분오열하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에 대해 도내 시·군체육회장은 180만 도민과 30만 체육인들을 대표해 심각한 우려의 뜻을 전한다”며 “체육 선진화에 역행하는 조례안이다”고 비난했다.

이 조례안은 최찬욱 전북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Δ노인체육 권장육성과 이에 필요한 시설확충 및 재정지원을 위한 도지사 책무(2조) Δ노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등 노인체육 진흥에 관한 사업 예시(4조) Δ노인체육 관련 단체의 관련 사업 추진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5조) Δ노인체육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근거 규정(6조) 등을 담고 있다.

논란이 된 조례안은 4조 1로 '노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이다.

협의회는 “이미 체육회에서 노인체육과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단체를 만들어 지원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14개 시·군 체육회에 지원하는 예산을 삭감해 노인체육회에 지원하겠다는 것이 아닌지 정확한 뜻을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최찬욱 의원은 협의회가 의도를 잘못 파악하고 있다며 이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최찬욱 의원은 “문제가 된다면 4조1을 빼고 조례를 제정하겠다”며 “노인체육회가 결성된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임의 단체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단지 노인들의 체육진흥을 위한 조례일 뿐”이라며 “오해가 있는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는 4조1을 삭제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 역시 반대한다며 철회하지 않을 경우 전 체육인들이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26일 열리는 임시회 폐회 때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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