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신규 참여자 5000명 모집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4.19 09:18

2년간 매달 10만원 저축 시 58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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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가 오는 23일부터 5월10일까지 ‘2021년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상반기 1차 신규 참여자 5000명을 모집한다.

청년노동자통장은 참여자가 2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지원금 월 14만2000원을 포함해 2년 후 580만원(현금 480만원과 지역화폐 100만원)의 목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4개월 만기 때 경기도 거주, 근로와 저축, 총 3회의 교육 이수, 사용계획서 제출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도내 거주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공고일 4월19일 기준) 도민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노동자’면 신청 가능하다.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등도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병역의무이행자의 병역의무 기간에 비례해 신청 연령을 최고 만39세까지 연장하는 등 일률적 나이 제한에 따른 차별 문제를 해소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모집 횟수도 지난해 1회에서 올해 2회(상·하반기)로 늘렸다.


금융위기 청년 보호 강화를 위해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자(12개월 이상 변제자)에게 주는 가산점을 기존 3점에서 5점으로 변경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및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는 서류심사, 유사사업 중복 참여 확인,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6월15일 사업 참여자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자는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 선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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