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주장한 버스 음란행위 40대, 알고보니 '상습범'

머니투데이 김소영 기자 | 2021.04.19 09:46
/사진=김현정디자이너

고속버스에서 음란행위를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광주지법 제2형사부(김진만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개월을 선고받은 A씨(48·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내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6일 오후 1시30분부터 15분 동안 전남의 한 지역 고속버스 안에서 복도 쪽으로 비스듬히 몸을 돌려 대각선 앞에 앉아 있던 여성 청소년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중요 부위를 노출한 채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성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성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미뤄 A씨의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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