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초등동창 의사남편' 이혼소송, 6월 10일 2년만에 재개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4.18 14:26

남편 측 기피신청으로 2019년 7월 이후 본소송 중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7)과 남편 박모씨(47)의 이혼 및 양육권 지정 재판이 약 2년 만에 재개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여태곤 권경원 서형주)는 6월10일 오전 10시 박씨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의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통상 이혼소송 변론준비기일은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어 이날 양측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재판 재개는 2019년 7월18일 변론준비기일 이후 약 2년 만이다.

2019년 9월18일 박씨 측 변호인이 기피신청을 내면서 재판이 멈췄기 때문이다.

박씨 측은 "재판을 담당하는 가정법원 가사합의4부가 조 전 부사장 쪽으로 편향된 재판을 하고 있다"며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과 재판장의 졸업 대학이 같은 서울대 법대여서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불공정한 재판을 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없다"며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박씨 측이 항고했으나 항고를 담당한 서울고법 가사3부도 기각했다. 박씨 측은 재항고 했지만 대법원은 상고 대상이 아니라며 지난해 8월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경기초등학교 동창인 박씨와 결혼했다. 박씨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성형외과 전문의로 두 사람은 슬하에 쌍둥이 자녀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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