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대구경북지방환경청에 따르면 3월 한 달간 대구·경북지역 미세먼지 불법 배출이 의심되는 36곳의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11개 사업장에서 16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방지시설 부적정운영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허가 부적정 3건, 폐기물 처리계획 변경 신고 미이행 2건,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1건 등의 순이다.
이밖에 사업장에서 발생 되는 오염물질을 실제 배출되지 않는 것으로 누락시켜 운영하는 등과 같은 인허가 부적정 3건 등 사업장의 의무를 준수치 않은 채 부적정 운영을 하는 사례 등이 환경청 조사에서 적발됐다.
환경청은 적발된 사업장의 위반사항에 따라 해당 지자체를 통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 조치했으며, 고의·상습적인 적발 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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