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일본 정부에는 인접한 피해 국가와의 정보공유 등 국제공조 강화를 촉구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은 '런던협약?런던의정서 합동 당사국 총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관련 정보를 국제사회와 인접국에 지속적으로 공유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또 2018년 국제학술지 '해양과학'에 수록된 후쿠시마대학 논문에는 후쿠시마원전 오염수거 약 200일 안에 제주도, 400일 안에 동해로 유입되고, 극미량의 세슘까지 함께 유입된다.
이에 주철현 의원은 "이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은 우리나라와 중국 등 최인접국과 충분한 협의와 안전성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며 "일본이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을 철회하거나 방류할 오염수 안전성 검증을 마칠 때 까지 현재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후쿠시마현 주변 8개 지역 뿐 아니라 일본 전체 수산물에 대한 수입 전면 금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방사성 오염수 해양 오염시 배?보상 기준을 마련해 일본 정부로부터 우리 국민의 재산을 지켜야 하고, 수입수산물에 대한 유통이력 관리와 원산지 단속을 보다 강화해 수산업 전반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어업인의 생존권이 걸린 일본의 일방적 방출 결정에 강력 항의하고, 인접국가 국제공조의 중심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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