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일반도로 제한속도 시속 50km로 제한'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4.16 16:18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오는 17일부터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에서 시속 50km를 초과해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은 도시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국으로 전면 시행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16일 서울 중구 을지로1가 사거리에 시속 50km 이하 주행을 알리는 속도 제한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2021.4.1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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