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6일 오후 2시부터 화상회의 앱 '줌'(ZOOM)을 이용해 신규 마이데이터 사업자 대상 허가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57개사 담당 직원 등 약 140명이 참가했다. 금감원 디지털금융감독국 직원이 마이데이 허가 신청과 일정, 심사 방향을 안내한 뒤 참석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금융당국은 2차 마이데이터 최초 신청은 오는 23일 접수할 예정이다. 이후 매월 마지막 금요일 정기접수를 한다. 신청서는 금융위(정부서울청사 후문 민원실)와 금감원(여의도 본원 1층)에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예비허가와 본허가 '투트랙'(Two-Track)으로 진행된다. 예비허가를 받은 뒤 본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설비와 인력 등 모든 허가 요건을 충족한다고 자체 판단하는 업체는 예비허가를 생략하고 본허가를 신청할 수도 있다.
심사 결과 탈락한 업체가 재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탈락시 업체의 평판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한 준비를 거쳐 신청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사업자 간 경쟁→다양한 서비스 출현→소비자 편익 증대의 선순환을 이루기 위해 부적격자의 시장 진입은 걸러내고 준비된 사업자는 조속히 진입할 수 있도록 엄정한 심사를 하겠다"며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고자 하는 업체는 충분한 준비를 거쳐 신중하게 허가 신청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