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기간에 한밤중 몰래영업…송파 유흥주점서 92명 적발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4.16 15:46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이날부터 수도권, 부산 등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은 집합이 금지된다. 해당 시설은 유흥주점업(룸살롱, 클럽, 나이트 등), 단란주점, 헌팅포차·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홀덤펍 등이다. 2021.4.1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채 심야 불법영업을 하던 유흥업소의 직원과 손님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5일 오후 11시30분 송파구 가락동의 유흥주점에서 업주와 직원 40명, 손님 51명 등 총 9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112 신고를 받고 인력을 총동원해 출동한 송파경찰서는 송파구와 함께 현장을 단속했다.

경찰은 이들을 영업제한 및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방역 수칙 위반으로 관할 송파구에 통보할 예정이다.


정부는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인 수도권과 부산의 유흥시설에 12일 집합금지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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