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는 16일 스카이72 골프장 운영자인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 측에 전기 공급 중단 공문을 보냈다. 전기중단의 근거는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와 맺은 전기사용약관 제19조 1항이다. 약관에 따르면 입주자가 준수사항이나 실시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전기공급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와 토지 임대 계약이 종료되자 지난해 9월 골프장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를 내고 KMH신라레저를 새 사업자로 최종 선정했다. 하지만 스카이72는 임대기간 산정의 가장 큰 전제였던 제5활주로 착공 시기가 변경된 만큼, 연장 협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지난 2월23일 스카이72 대표를 만나 이달 1일부터 골프장 운영을 중단할 것을 통보했다. 하지만 스카이72가 영업을 지속하자 지난 1일 잔디용 중수 공급을 중단했고 이번에 전기공급도 중단키로 한 것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의 영업행위가 지속될 수록 '공기업'인 공사의 손실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재무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골프장운영으로 인한 손실까지 커질 경우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1월부터 스카이72의 영업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토지임대료를 받고 있지 않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신규사업자인 KMH가 운영할 경우 연간 임대료는 537억원으로 스카이72가 지난해 공사에 납부한 토지사용료 143억원보다 많다"며 "스카이72가 무단점유를 통한 불법적 영업을 지속할수록 공사 측면에서만도 하루 약 1억5000만원에 달하는 재정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스카이72는 인천공항공사의 단전 조치에 민·형사상 소송으로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단전 금지 가처분신청을 하고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을 상대로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예정이다.
스카이72는 단전조치에도 주간 골프장 이용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18일 이후부터 야간이용은 당분간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스카이72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의 단전·단수 통보에 발전기 등을 준비했다"며 "클럽하우스 이용, 카트 충전 등에는 문제가 없어 주간 이용 고객은 정상적으로 이용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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