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사노조 "교원까지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은 과잉입법"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4.16 11:14

"교육자적 양심 훼손…교원 제외해야"

충북교사노조가 교원까지 이해충돌방지법을 적용하는 것은 과잉입법이라며 교원은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교사노조의 주장이 담긴 웹자보.© 뉴스1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교사노조(위원장 유윤식)는 16일 성명을 내고 교원까지 이해충돌방지법을 적용하는 것은 과잉입법이라며 교원은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원회의 이해관계충돌법 통과를 환영한다"면서도 "법의 적용대상을 40만 국·공립 교원까지 확대한 것은 과잉입법이므로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했다.

이어 "이 법의 요지는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한 이해충돌을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도록 하는 규정"이라며 "법안 내용 중 교원에 해당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자 직무관련자로 '국공립 학교 입학 성적 수행평가 직무'를 포함한 것은 수행평가를 부정·비리와 연계하는 지나친 비약이며, 입시와 관련 없는 유·초·중 교원까지 포함하고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사립 교원을 제외해 정당성과 형평성이 결여됐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시 성적 관련 비리는 이미 다른 법으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라며 "이 법에 교원을 포함하는 것은 교육자적 소명의식으로 봉사 헌신하는 전체 교원의 사기를 저하하고 공분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법안 수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충북교사노조는 이해충돌방지법을 교원까지 확대 적용해 학교 현장에서 2세 교육에 매진하는 교원의 청렴성과 교육자적 양심을 훼손하는 것에 반대하며, 교원들을 제외할 것을 요청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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