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생신고도 않은 8살 딸 살해 친모에 징역 30년 구형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4.16 10:42
8살 딸을 살해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여성 A씨/뉴스1 © News1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검찰이 동거남과 사이에서 낳은 딸의 출생신고를 8년간 하지 않고 있다가 비정하게 살해한 40대 친모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16일 오전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4·여)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A씨는 지난 1월8일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침대에서 자고 있던 B양을 수건으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양 살해 후 일주일간 집안에 시신을 방치해오다가 1월15일 오후 3시37분께 "딸이 죽었다"며 119에 신고한 뒤 불을 질러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퇴원한 지난 1월16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전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고 가출한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인 C씨(47)와 2013년 낳은 B양을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B양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아이였다.

A씨는 전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아 서류상 문제로 8년간 B양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B양은 지난해 학교에 입학해야 했으나, 출생 신고 등이 되지 않아 학교에도 입학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C씨가 6개월 전 집을 나가자 배신감 등 정신적 충격과 C씨로부터 경제적 지원이 끊기자 B양을 숨지게 해 복수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지난 1월15일 119에 신고하면서 딸이 숨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C씨는 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뒤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지난1월17일 구속됐다. A씨는 구속 후 부상을 당한 다리의 절단 수술을 받았다.

검찰은 이름도 없이 숨진 B양에게 이름을 주고자 출생신고를 추진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검찰 등이 대신 출생신고를 하기 어려워 A씨를 설득해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면서 B양은 2월25일 이름을 갖게 됐다.

B양은 생전 불렸던 이름으로 신고됐다. 그러나 성은 친모와 법적으로 아직 혼인관계에 있는 전 남편의 성을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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