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고속도로 100㎞ 달리다 터널벽에 '꽝'…40대 실형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 2021.04.16 10:07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질주하다가 터널 벽에 부딪치고 멈춘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남동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6)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2일 오후 5시40분경 만취한 상태로 천안논산고속도로에서 논산방향으로 무려 100㎞가량 질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로 매우 높았으며, A씨는 운전 중 터널 내부 벽면을 들이받고서야 멈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3회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단독 이지웅 판사는 1심에서 "자칫 중대한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1심을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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