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언니 살해' 동생 항소심서 징역 3년…원심보다 1년 감형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4.16 08:02

2심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심신미약"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모습. (자료사진). 2020.1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친언니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동생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감형된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김용하 정총령 조은래)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4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인천에 있는 주거지에서 언니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안면마비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복용하던 약물의 부작용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징역 4년을 선고했으나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2심은 A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A씨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 양형기준상 권고형 하한인 징역 3년6개월보다 낮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생은 언니를 숨지게 했다는 죄책감으로 평생 괴로워할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인 피고인의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 치료와 보호를 다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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