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경력 표기'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에 벌금 150만원 구형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4.15 22:58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 2020.10.22/뉴스1 © News1 경력을 허위로 표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64, 포천·가평)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포천=뉴스1) 이상휼 기자 =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문세) 심리로 열린 15일 재판에서 검찰이 "피고인이 4·15 총선에 당선될 목적으로 예비후보 신분일 때 회계책임자 A씨와 공모해 현수막에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기재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면서 재판부에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된다.

최 의원의 변호인은 "현수막과 SNS에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경력이 잘못 기재된 것은 맞다"면서도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잘못 쓴 것은 회계책임자 A씨가 혼자 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소상공인 회장이라는 표현이 중대한 의미를 갖는지 여부는 법리적으로 따져야 한다"며 "선거 홍보물을 항상 체크하는 선관위에서 지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자유한국당 때 소상공인살리기 경제특별위원회 조직분과 경기도 포천시회장 등을 맡았지만 소상공인 회장은 아니었다. 공판은 5월13일 열린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 클릭

  1. 1 나훈아 '김정은 돼지' 발언에 악플 900개…전여옥 "틀린 말 있나요?"
  2. 2 남편·친모 눈 바늘로 찌르고 죽인 사이코패스…24년만 얼굴 공개
  3. 3 "예비신부, 이복 동생"…'먹튀 의혹' 유재환, 성희롱 폭로까지?
  4. 4 명동에 '음료 컵' 쓰레기가 수북이…"외국인들 사진 찍길래" 한 시민이 한 행동
  5. 5 동창에 2억 뜯은 20대, 피해자 모친 숨져…"최악" 판사도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