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된다.
최 의원의 변호인은 "현수막과 SNS에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경력이 잘못 기재된 것은 맞다"면서도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잘못 쓴 것은 회계책임자 A씨가 혼자 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소상공인 회장이라는 표현이 중대한 의미를 갖는지 여부는 법리적으로 따져야 한다"며 "선거 홍보물을 항상 체크하는 선관위에서 지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자유한국당 때 소상공인살리기 경제특별위원회 조직분과 경기도 포천시회장 등을 맡았지만 소상공인 회장은 아니었다. 공판은 5월1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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