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재판장 정우영)는 1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입건된 생후 2개월 여아 A양의 친부 B씨(27)에 대해 "주거 부정 등을 이유로 도망의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씨는 지난 13일 0시3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친딸 A양을 탁자에 던지듯 내려놓아 머리를 다치게 하는 등 학대에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경찰 1, 2차 조사 당시"실수로 어딘가에 (아이 머리를)부딪혔다"고 진술하며 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3차 조사에서 "아이가 울어 달래던 중 계속 우는 바람에 화가 나 탁자에 툭 (던지듯) 놓았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B씨는 지난해 10월 인천시 남동구 일대 한 빌라에서 아내 C씨(22)와 첫째 자녀인 D군(2), 둘째 A양과 함께 생활해 오던 중 집주인과의 마찰로 빌라를 나와 모텔을 전전하며 생활했다.
사건 당시 주거지였던 남동구 빌라 집주인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피소돼 수배 중이었던 C씨는 일주일 전인 6일 구속돼 현장에 없었다.
B씨는 동 행정복지센터의 권유로 자녀들을 시설에 맡기기 전 일주일간 홀로 자녀를 돌보던 중 A양을 다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당일인 13일은 자녀들이 시설 입소를 앞두고 병원 건강검진을 하러 가기로 한 날이었다.
B씨는 A양을 다치게 한 뒤 인천 모 병원에 전화를 걸어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알렸다. 병원 측은 119에 전화를 걸어 "아이가 호흡이 없다"면서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양은 이틀이 지난 15일 현재까지 의식이 없이 위중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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