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동료의 여친 성폭행 시도 30대 징역 2년6월→ 집유 3년 감형…왜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4.15 17:10

법원 "강간은 미수, 음주는 자수, 피해자와 합의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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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술자리에서 회사 동료의 친구를 성폭행하려던 3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정석 부장판사)는 강간미수 등으로 A씨(30)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원심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는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월1일 자정쯤 수원시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같은 회사 동료 2명과 술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 회사 동료의 친구 B씨(27·여)가 찾아 오면서 4명이 함께 어울려 술을 마셨다.

술자리가 4~5시간쯤 지났을 무렵 A씨는 술에 취해 먼저 침대에 누워 있던 B씨를 성폭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몸위로 올라탔다.

B씨가 반항하며 소리를 지르자, A씨는 “조용히 하라”며 손으로 목을 조르고 옷을 벗겨 성폭행하려 했다. 하지만 B씨의 비명을 듣고 찾아온 회사 동료 2명에게 발각되면서 미수에 그쳤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해당 강간미수 재판을 받고 있던 지난해 7월쯤 경남 밀양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4%(면허 취소 수준)의 술에 취한 상태로 3㎞를 운전하기도 했다.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한 A씨는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처음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강간하려 하고, 강간미수죄로 재판을 받으면서도 자중하지 않고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꾸짖었다.

다만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음주운전을 자수한 점, 합의를 하면서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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