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묻지마 폭행' 40대 조현병 환자 항소심서 형량 늘어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4.15 14:18

1심 징역 2년·치료감호→2심 징역 3년·치료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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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거리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시민 2명에게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한 40대 조현병 환자가 항소심에서 원심 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41)에게 징역 2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9일 오후 11시10분쯤 제주시의 한 호텔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 A씨와 B씨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과 발 등으로 수차례 폭행을 가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폭행으로 피해자 A씨는 두개골 골절, 안와 골절, 뇌출혈 등의 중상을 입었고, B씨는 전치 2주의 찰과상 등을 입었다.

이에 제1심 법원인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 1월14일 A씨에게 징역 2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나 검찰이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조현병 스펙트럼과 기타 정신병적 장애 등의 영향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봤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무고한 시민들을 때린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점, 사회에 곧바로 복귀할 경우 또다른 범행을 저질러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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