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증가 따른 법제도 개선은…상속제도·반려동물 지위 논의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4.15 11:46

법무부 1인가구 관련 민간위원회 '사공일가' TF 2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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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법무부가 1인가구 증가에 따른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사회적 공존, 1인가구'(사공일가) TF(태스크 포스)를 발족한 가운데, 오는 21일 2차 회의를 열고 상속제도와 반려동물의 비(非) 물건화 방안을 논의한다.

TF는 이날 회의에서 상속제도와 관련해 유류분 축소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유류분은 상속인이 취득하도록 보장된 재산 비율을 뜻하는데,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받도록 규정돼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가족 개념이 약화되면서 재산 형성에 크게 기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상속을 받는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할 방안도 논의된다. 1인 가구 증가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고 있지만, 현행 민법에서 동물은 '물건'으로 분류되며 압류까지 가능한 상황이다.

민법상 임의 후견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안건이다. 응급수술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거나, 질병·노령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1인 가구 당사자를 대리해줄 가족이 부재한 상황을 대비해서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공일가 TF 회의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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