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로 아로니아 가격 폭락" 정부 상대 소송 농민들, 2심도 패소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4.15 11:14

"㎏당 3만5000원에서 500원으로…보상도 못받아"

31일 경남 거창군 위천면 당산마을 당송체험농원에서 어린이들이 잘익은 아로니아를 수확 체험을 하고 있다. (거창군 제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19.7.31/뉴스1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한때 '왕의 열매'로 불렸던 아로니아의 가격이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폭락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피해보전금 지급 소송을 낸 농민들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이상주 권순열 표현덕)는 15일 권모씨 등 아로니아 재배 농민 7명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상대로 낸 피해보전 직불금 지급거부 취소소송 2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들은 "2010년대 초반 ㎏당 3만5000원에서 4만원 정도 했던 아로니아의 가격이 한·EU FTA 등의 체결 이후 폭락했다"며 피해보전 직불금을 달라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가 거절하자 농민들은 소송을 냈다. 이들은 "전세계 아로니아 생산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폴란드에서 분말, 농축액 등이 물밀듯 들어어와 2019년 ㎏당 500원으로 떨어졌다"며 "FTA 체결로 피해 본 다른 품목은 보상하면서 아로니아는 보상 품목에서 제외시켜 보상을 받지 못하고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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