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이상주 권순열 표현덕)는 15일 권모씨 등 아로니아 재배 농민 7명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상대로 낸 피해보전 직불금 지급거부 취소소송 2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들은 "2010년대 초반 ㎏당 3만5000원에서 4만원 정도 했던 아로니아의 가격이 한·EU FTA 등의 체결 이후 폭락했다"며 피해보전 직불금을 달라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가 거절하자 농민들은 소송을 냈다. 이들은 "전세계 아로니아 생산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폴란드에서 분말, 농축액 등이 물밀듯 들어어와 2019년 ㎏당 500원으로 떨어졌다"며 "FTA 체결로 피해 본 다른 품목은 보상하면서 아로니아는 보상 품목에서 제외시켜 보상을 받지 못하고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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