앰버서더호텔 화재로 정신적 피해…법원 "투숙객 31명에 50만원씩"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4.15 06:02

법원 "짙은연기 가득한 호텔 계단 빠져나오며 공포감 느겼을 것"
지난해 1월 지하 1층 알람밸브실서 발화…약 500명 투숙객 대피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지난해 1월26일 서울 중구 그랜드앰배서더 호텔에서 과학수사대, 한국전기안전공사 직원들이 화재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지난해 설 연휴 서울 중구 장충동의 그랜드 앰버서더 호텔 지하에서 불이 났을 때 호텔을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일부 투숙객들이 호텔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받게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영아 판사는 A씨 등 31명 이 주식회사 서한사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1월26일 오전 4시50분쯤 이 호텔 지하에서 화재가 발생해 투숙객 583명 전원과 직원들이 대피했다. 투숙객 중 72명은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위중한 증상을 보인 사람은 없었다.

같은 날 오전 5시18분 관할 소방서 전체 인력이 현장에 동원되는 대응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선 소방은 화재 발생 한시간 반쯤 지난 오전 6시33분쯤 큰 불길을 잡았다. 소방은 오전 10시6분 잔불 정리 작업을 모두 마치고 대응1단계를 해제했다.

며칠 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합동감식을 진행한 결과 "일부러 불을 낸 흔적은 없다"며 "지하 1층 알람밸브실 우측 출입구에 설치된 전기 콘센트에서 (불이) 발화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다만 호텔 구조상 불이 발생한 층과 바로 위 1개 층에만 비상벨이 울리게 설계돼 있어, 전 객실에 화재 비상벨이 울리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몇달 뒤인 3월 A씨를 비롯한 투숙객 31명은 호텔 측을 상대로 총 1억원을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과정에서 투숙객 측 변호인은 "화재가 발생한 이유는 호텔 측의 부주의 때문"이라며 "투숙객들은 호텔의 보호조치 없이 각자 대피하면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호텔 측 변호인은 "호텔 직원들은 각자 맡은 자리에서 가능한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화재사실을 알리고, 대피로를 안내했다"며 "예약인원 수 보다 더 많은 사람이 해당 객실에 투숙했을 경우, 초과한 인원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숙박업자인 호텔은 고객에게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하고, 고객객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며 "이 사건 화재 당시 호텔 측에서 투숙객을 상대로 적절한 화재 대피 조치를 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화재의 원인, 연소 확대 사유 등을 고려하면 호텔에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객실에 등록된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이 투숙한 경우에는 대부분 가족관계에 있었고, 이들이 화재 후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투숙사실도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투숙객들은 새벽시간에 짙은 연기가 가득한 호텔 계단과 복도를 빠져나오며 상당한 공포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호텔 측은 투숙객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금전적으로나마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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