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원어촌계 해수부 방문 시위…방재언덕 공사 갈등 악화일로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4.14 17:58

어촌계 "해수청측, 실수 덮으려 방재언덕 공사로 계획 변경"
부건소 "전문가 의뢰 후 전반적인 검토 통해 설계 변경한 것"

창원시 진해 용원어시장 일대 방재언덕 공사현장.2021.04.14© 뉴스1 손연우 기자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경남 창원 진해 용원어촌계와 부산해수청 부산항건설사무소(부건소)의 갈등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어촌계는 부건소가 조성하고 있는 방재언덕 공사에 강하게 반대, 3년째 평행선을 달리자 14일 세종시 해양수산부를 찾아가 기자회견을 열고 갈등 해결을 촉구했다.

취재내용을 종합하면 진해 용원지역은 집중호우나 태풍내습시 상습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이다.

1997년 부산신항 건설 과정에서 만들어진 용원수로가 관계된 지역 끝까지(욕망산)까지 개통되지 않았고, 배수펌프장시설이 인근 고지대 침수방지용인 탓에 저지대인 어시장 침수는 막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물이 바다로 통하지 못하고 해수면 상승시 용원어시장으로 범람해 태풍시 만조 때만 되면 물난리를 겪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건소는 해당지역에 수문을 설치하기로 어촌계측과 합의하고, 2004년 12월께 피해어업인 생계지원책으로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부여했다.

이후 어촌계원은 2013년 4월과 2016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매립면허 권리를 A건설사와 B건설사에 양도 양수 승계했다.

당초 A건설사에 면허권을 승계했지만 건설사의 사정으로 공사를 못하게 되면서 어촌계는 B건설사에 해당면허를 다시 승계했다.

이어 공사가 1.5%가량 진행된 시점에서 B건설사가 파산 지경에 이르면서 공사는 다시 중단됐다. 이에 부건소는 면허 기간만료에 따라 2017년 9월 '공유수면 매립면허효력 상실'을 고시했다.

창원 용원어촌계가 14일 해수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용원어촌계제공)2021.4.14 © 뉴스1

2019년10월 법제처로부터 '매립면허는 상실됐어도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은 존재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어촌계는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재신청했지만 모두 반려됐고, 2020년10월21일 부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은 완전히 상실됐다.

현재 방재언덕 공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어촌계는 "매립면허는 상실됐어도 기본계획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건소측이 이같은 사실을 모른체하며 일방적으로 계획을 변경해 방재언덕을 설치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당초 매립면허 공사를 진행했던 B건설사는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책임에 따라 계약 내용대로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해수청이 B건설사로부터 '원상복구이행보증서'를 받아두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사업체가 해수청에 매년 일정금을 보증금처럼 납입해야 되는데 이마저도 받지 않아 원상복구비용 약 30억원을 건설사로부터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어촌계는 "B건설사에 매립면허 권리를 양도할 당시 해수청이 B건설사의 사업능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양도를 허가한 것은 관리감독 소홀"이라고 해수청을 비판했다.


종합하면 당시 B건설사로부터 원상복구이행보증서와 매립면허이행보험금을 받아두지 않았기 때문에 해수청은 당시 담당자의 실수를 덮기 위해 방재언덕 방식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것이 어촌계의 입장이다.

이정희 용원어촌계장은 "방재언덕은 태풍이나 만조 등에 따라 수위가 상승한 상태에서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 인근지역이 침수될 수 있기 때문에 대안이 되지 못한다"며 "부산대 해양공학회에서도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수문식과 방재언덕식을 두고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에 자문해보자고 부건소측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부건소 측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어촌계는 방재언덕이 효율적이라고 전문가의 의견이 있으면 그 때는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창원 진해용원어시장 일대 방재언덕 공사현장.2.21.4.14 © 뉴스1 손연우기자

부건소측의 입장은 어촌계와 완전히 상반된다.

부건소측 관계자는 "당시 매립면허가 실효되기 전 마지막 단계에서 B건설사에 매립면허이행보증금을 받기 위해 독촉했지만 건설사의 자금 사정으로 그쪽에서 보험을 못 들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매립면허이행보증금은 어촌계의 매립면허 실효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지난 2일 법원판결이 났는데 어촌계의 항소가 기각됐다. 법원에서는 어촌계는 매립면허권을 이미 타 건설사에 양도했기 때문에 제3자일 뿐이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수문식과 방재언덕 설치를 두고 전문가 의견을 받아보자는 어촌계의 주장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우리(부건소)측이 전문가에게 의뢰, 검토한 결과 방재언덕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사지역은 뻘층인데다 수문을 설치할 경우 배가 통과하기 위한 우회도로를 추가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들고 기간도 더 걸린다"며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설계를 변경한 것이다"고 했다.

덧붙여 "이미 방재언덕 공사가 들어갔고, 해당지역 주민 다수가 방재언덕을 원하고 있는데, 유독 용원어촌계만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촌계는 현재 해양수산부를 대상으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해제에 대한 소송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을 상대로 공유수면 매립면허 반려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갈등이 해결될 때까지 어촌계는 해수부와 해수청에서 지속적으로 시위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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