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브엠' 2년 더…금융위, 국민銀 노사 접점 찾았다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 2021.04.14 16:40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KB국민은행 신관

KB국민은행 알뜰폰 리브엠(Liiv M)이 금융위원회의 재심사 산을 넘었다. 리브엠 재연장을 두고 대립했던 노사는 접점을 찾게 됐다. 앞으로 2년 더 사업을 벌이게 된 국민은행은 한숨을 돌렸다. 은행원에 영업을 압박하지 못하도록 금융위가 조건을 구체화하면서 노조의 우려도 어느정도 씻겼다.

금융위는 14일 정례회의를 열어 리브엠 사업의 연장을 결정했다. 2023년 4월16일까지 2년 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은행법상 은행은 통신사업을 영위할 수 없으나 특례를 주면서 기한을 정한 것이다. 리브엠은 2년 전 '1호 혁신금융서비스'로 탄생했다. 금융과 통신이 결합한 첫 사례로 주목받았다.

금융위 심사를 앞두고 금융권과 ICT(정보통신기술) 업계에선 '무난한 연장'을 전망했지만 노조 반발이 변수였다. 혁신금융서비스의 근거가 되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노사 협의를 권했지만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자체적으로 합의점을 찾았다. 일정한 조건을 부여해 사업을 연장한 것이다.

그동안 노조가 연장을 반대한 근거는 '과도한 실적 압박'이었다. 은행업과 무관한 일에 은행원을 동원하면서 영업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당초 혁신금융서비스를 승인하면서 부가조건으로 '과당경쟁 금지'를 정했는데 이에 어긋난다고도 꼬집었다.


금융위는 지역그룹 대표 역량평가에 리브엠 판매를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순위를 매기는 식으로 실적표를 게시하거나 직원별 가입 여부를 공개하지 못하게 했다. 지점장이 구두로 판매를 압박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아울러 디지털 취약계층을 제외하고는 비대면 채널로 사업을 벌이도록 했다. 실제 리브엠 가입의 98%가량이 비대면 채널로 이뤄진 점을 감안했다.

당초 사업 취소를 주장했던 노조는 금융위 결정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했다. 류제강 국민은행 노조위원장은 "대대적인 창구 판매, 실적 압박에 대한 우려가 어느정도는 가셔 다행"이라면서도 "은행이 새로운 사업을 이유로 다른 꼼수를 쓸 경우 제재가 가능할지 여전히 걱정스럽긴 하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리브엠을 무기 삼아 금융과 비금융 경쟁력을 동시에 키울 계획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을 앞둔 시점에서 통신은 금융과 가장 밀접한 비금융 분야로 꼽힌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통신, 금융을 결합한 혁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이용자의 혜택을 다양하게 마련할 것"이라며 "디지털 취약계층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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