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정당 지지하면 매국노' 진혜원, 선거법 위반 혐의 또 고발돼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4.14 14:46

한변, 진 검사 대검에 고발…법세련 고발 이후 두번째
"여당 지지 않으면 '매국노'라 칭하는 등 선거운동 자행"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운데) © 뉴스1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SNS에 특정정당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 또 다시 고발당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태훈)은 14일 진 검사를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변은 "진혜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해 페이스북에 '깨시민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숭구리당과 그 선거운동원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며 "또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매국노'라고 칭해 선거운동을 자행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이 같은 글을 게재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 투표하고 그에 반대되는 야당에게 투표하지 말라는 취지의 운동 내지 글을 게시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행위도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도 대검에 진 검사를 고발했고, 대검은 진 검사가 근무하는 서울동부지검에 사건을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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