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선고해달라" 연구원 인건비 빼돌린 교수 2심서 선처 호소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4.14 13:42

변호인 "집유 받을 경우 비자 발급 어려워, 벌금형 요청"

수억원의 연구원 인건비를 가로챈 전 전북대학교 교수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피고인은 외국의 다른 연구소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 재판부에 선고를 요청했다.©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교수로는 끝났지만 학자로 연구할 수 있도록 해달라.”

수억원의 연구원 인건비를 가로챈 전 전북대학교 교수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피고인은 외국의 다른 연구소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14일 전 전북대 교수 A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봉원) 심리로 열렸다.

이날 법정에 선 A씨는 원심과 같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검사와 피고인 측 모두 추가로 제출한 증거가 없어 이날 재판은 결심까지 진행됐다.

검찰은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학자로서 무리를 일으킨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연구원 인건비를 공동관리하게 한 것은 가로챌 목적이 아니다. 실제 연구실 운영과정에서 연구 과제비로 받은 6억원 외에 개인자금 1억7000만원이 투입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의 경우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비자 발급이 어렵다”며 “피고인이 외국의 다른 연구소에서 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벌금형 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30년동안 천직이라고 생각한 교수직에서 해임됐다”며 “하루도 쉬지 않고 실험실에만 있었으며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수로는 끝났지만 학자로 연구를 계속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길 간절히 바란다”며 “살인진드기 백신을 개발해 국가에 이바지하며 살겠다”고 덧붙였다.


A씨는 전북대 교수로 재직 당시인 지난 2013년부터 지난 2019년까지 전북대산학협력단으로부터 7개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원 인건비 6억5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인건비를 연구원들의 인건비로 지출해야 했지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검사는 이득액이 5억원이 넘는다고 보고 특경법 사기죄로 의율했다”며 “하지만 총 7개의 과제에 대한 연구비를 가로챘기 때문에 이득액이 5억원을 넘는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사가 의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대신 각 연구과제에 따라 7개의 사기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형을 가중하기로 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연구비 관련 장부를 버리고 통화내용 등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 한 점, 과거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가로챈 돈을 연구실 운영비와 외부 연구 인건비 등 명목으로 지출한 점, 5억원이 넘는 돈을 반환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사는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으로, 피고인은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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