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열·두통에 학생은 조퇴해도 교사는 눈치만…두 얼굴의 학교방역

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 2021.04.14 19:30

[기획]4차유행 시작점, 학교는 안전한가③

울산의 한 초등학교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 현장 선별진료소에서 학생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사진=뉴시스

전국적으로 교내 감염이 잇따르는 가운데 일상생활 도중에 감염된 교사가 증상 발생 이후에도 출근을 해 코로나19(COVID-19) 전파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사들은 14일 "현실적으로 증상이 경미할 경우 출근을 안 하기 어렵다"며 대체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역 당국은 최근 학교·학원을 통한 코로나19 집단감염에서 일부 교사와 강사가 증상 발생 이후에도 출근·등교를 지속해 감염 규모를 키운 것으로 분석했다.

앞서 전북 전주 초등학교에서는 이달 초 방과후 수업을 통해 초등학교 4개교와 학원 1곳 등에서 전파가 이뤄져 총 31명이 확진됐다. 지표 환자인 방과후 수업 강사는 발열 등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났지만,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지난 13일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증상 발생 이후에도 출근이나 등교를 지속한 점, 증상 발생부터 확진까지 수일이 지연돼 감염위험이 함께 높아진 점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현재 학생과 교직원은 매일 아침 등교·출근 전 교육부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에 건강 상태를 입력한다. 코로나19 임상 증상 등이 있는지 살피고 해당 증상이 있으면 학교에 올 수 없다. 주요 임상 증상은 체온 37.5도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폐렴 등이다.

학생의 경우 심각한 증상이 있지 않더라도 콧물 등 경미한 증상이 있거나 감기약을 복용 중이라면 등교가 중지된다. 등교 후에도 기침 등 증상을 보일 시 바로 조퇴를 하는 등 강도 높은 등교 방침이 적용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학생들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들의 상황은 다르다. 이들은 학생과 달리 수업 및 각종 업무 공백을 우려해 쉽게 출근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코로나19 관련 교원 복무관리 요령'에 따르면, 학교는 매일 교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증상이 있는 교원은 쉴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또 교사들은 여행으로 연가를 사용하는 경우 여행 경로, 목적지 등을 부서장과 공유해야 하고, 퇴근 후 가급적 일찍 귀가하는 등 방역에 힘써야 한다.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수업이나 업무 등을 다른 선생님이 대신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눈치가 보인다"며 "경미한 증상이면 수업을 하고 조퇴하라는 식으로 말하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학교에서 증상이 있으면 검사를 받으라고는 한다"면서도 "배려를 해준다 해도 며칠 쉬는 동안 교체됐던 수업들을 다시 출근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생각하면 학생처럼 쉬기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선생님들은 아플 권리가 없는 상황"이라며 "교직원들이 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면 임시로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풀을 충분히 구축해서 그때그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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