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폐쇄청원' 용인 리얼돌 체험관 15일까지 없어진다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4.14 11:02

백군기 시장 “상가계약 취소·간판 철거까지 완료할 것”
학교환경보호구역 금지시설…사업주도 인정 폐쇄 동의

리얼돌 모습(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2021.2.2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경기남부=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시가 학교환경보호구역에서 운영돼 논란이 빚어졌던 리얼돌 체험관을 오는 15일까지 폐쇄하기로 했다.

백군기 경기 용인시장은 ‘청소년 위해 시설 리얼돌 체험관 인허가 취소 요청합니다’라는 시민 청원에 이같이 답했다.

백 시장은 지난 13일 공식 영상답변을 통해 “청소년 위해시설이 위치한 사업장을 방문해 사업주와 면담을 실시한 결과 사업주는 상황을 엄중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며 “상가계약 취소 및 사업장 폐쇄, 물품·간판 철거 등을 15일까지 모두 완료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번 시민 청원은 지난 10일 시 시민청원 게시판에 “기흥구청 인근에 개관을 앞둔 리얼돌 체험관 시설에 대한 인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내용으로 올라와 나흘 만에 4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해당 리얼돌 체험관은 자유업종으로, 지자체의 허가나 영업증이 필요하지 않은 업종이다.

이에 시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을 검토해 이 시설이 학교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임을 확인했다.


또 용인교육지원청과 방안을 강구해 지원청이 경찰에 고발하는 등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지난 13일 현장을 방문해 사업주를 만나 사업장을 폐쇄하고 상가계약 취소 및 물품과 간판을 철거하기로 했다.

백 시장은 “앞으로 용인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의해 교육환경보호구역에 금지시설이 위치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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