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여서 SNS로 산 대마초 피운 前 국민연금 직원들…1명만 '집유'

머니투데이 김자아 기자 | 2021.04.14 10:56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동료들과 함께 대마초를 피워 해임된 전직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직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책임 운용역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직장에서 해고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6월 사이 동료 직원 3명과 함께 전북 전주시의 한 주택에서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SNS 등을 통해 대마 12g을 구입하고 총 6차례에 걸쳐 흡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A씨 등에 대한 대마초 흡입 여부를 확인하고자 모발과 소변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이들 중 1명만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7월 이들 중 한 명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A씨 등의 대마초 흡입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9월 이들을 모두 해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과거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A씨만 재판에 넘겼다. 나머지 B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재범방지 교육조건부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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