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청 고순대, 대형 화물차 법규 위반 암행 순찰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4.14 10:06

고순대 6지구대·도로공사·교통안전공단 합동 단속

13일 밤 12시23분쯤 통영대전고속도로에서 4.5톤 화물차 운전자가 25톤 화물차를 들이 받아 5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경남소방 제공) © 뉴스1 김다솜 기자
(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경남도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6지구대가 오는 4월말까지 한국도로공사 및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화물차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에 나선다.

화물차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는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전날 새벽 0시23분쯤 통영대전고속도로 통영 방향 함양휴게소 인근에서 4.5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25톤 화물차를 들이받으며 5중 추돌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에 고순대 6지구대는 화물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암행순찰차 등을 투입해 적재·정비 불량, 과속, 난폭운전 등을 대대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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