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절반 이상 "중대재해법 내년 1월 시행 전 개정해야"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 2021.04.14 10:11
포스코 포항제철소 고로에서 현장 근로자들이 조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포스코

국내 기업의 절반 이상이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내년 1월 시행 전에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인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매출 상위 1000대 비금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해 공개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영향 및 개정의견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 100개사 가운데 56%가 법 시행 전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책임범위를 넘어선 의무 규정'(29.0%), '의무가 모호해 현장에서 법 준수 어려움'(24.7%),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종사자에 대한 제재조항 부재'(19.8%) 등을 이유로 들었다.

개정이 필요한 내용으로는 '명확한 안전보건의무 규정 마련'(37.5%),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종사자에 대한 제재 부과'(21.9%), '중대재해 기준요건 완화'(15.0%), '처벌 완화'(9.4%) 등이 나왔다.

중대해재처벌법이 산업재해 감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별다른 효과가 없거나(45%) 부정적(18%)이라는 응답이 63%에 달했다. 긍정 응답은 37%였다.


법 시행으로 기업경영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응답도 52%에 달했다.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가운데 가장 우려되는 부분으로는 '사업주·경영책임자의 구속으로 경영 공백 및 폐업 우려'(39.5%)가 가장 많았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산업재해는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처벌 강화로 예방하기 어렵다"며 "산업안전시스템을 정비해 예방에 주력하는 동시에 법을 정비해 산업현장의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모노리서치를 통해 지난 2월3일부터 23일까지 매출 상위 1000대 비금융 기업의 산업안전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9.3%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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