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보령시에 따르면 전통 장날(3·8일) 중심으로 주요 도로변과 인도의 불법 노점상, 물건 적치, 공작물 설치 등 도로 무단점용을 단속하고 있다.
시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의 고착화 방지 및 원상회복 등 계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도 부과할 계획이다.
신명섭 시 도로과장은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 점용해 통행에 불편을 주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필요한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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