락커룸서 비밀번호 힐끗…골프장 돌며 롤렉스 등 1억3000만원 슬쩍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4.14 09:42

상습절도 혐의 20대 구속

(용인=뉴스1) 최대호 기자
골프장 절도범 차량에서 발견된 롤렉스 시계. © 뉴스1
(용인=뉴스1) 최대호 기자 = 수도권 일대 골프장을 돌며 명품시계 등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2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A씨(20대)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 3월까지 수도권 일대 골프장을 돌며 11차례에 걸쳐 롤렉스 시계 등 1억3500여만원 상당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골프장 락커룸에서 이용자들이 보관함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몰래 훔쳐 본 뒤 이용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9일 용인지역 한 골프장 라커룸에서 시계를 도난 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해당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골프장 이용객 및 CCTV 자료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특정, 같은달 16일 검거했다. 그의 차에서는 훔친 것으로 추정되는 롤렉스 시계 등 명품시계 3점이 발견됐다.

경찰은 기존에 발생한 유사사건 분석을 통해 A씨가 저지른 9건의 여죄를 추가로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훔친 시계 등을 처분해 골프를 치거나 생활비로 사용했다"며 "장물 처분 경위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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