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男에 흉기 휘두른 피해 여성, 정당방위 인정 안돼…왜?

머니투데이 김소영 기자 | 2021.04.14 10:13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 계단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추행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추행을 당하자 격분해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휘두른 피해 여성도 함께 입건됐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9일 오후 술에 취한 여성 A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강제 추행)로 B씨(70대·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로 A씨도 함께 입건했다.

B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40분쯤 자녀가 살고 있는 서울 광진구의 한 다세대주택을 찾았다가 건물 계단에서 해당 건물에 거주하는 A씨가 술에 취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추행에 정신이 든 A씨는 격분해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온 뒤 B씨를 향해 휘둘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두 사람을 모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가벼운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A씨의 이러한 행위를 정당방위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A씨가 성추행 상황에서 벗어난 뒤 흉기를 들고 다시 돌아와 휘둘렀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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