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이마트 제주점은 김치 진열대를 안내하는 문구에 김치와 파오차이를 병기했다.
파오차이는 중국식 절임채소를 의미한다. 중국은 최근 자국의 식품안전국가표준(GB)제도를 들어 김치 관련 제품을 'KIMCHI'라고 상표 등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현지에서 판매하는 김치 관련 제품에 김치 대신 '파오차이'라고 표기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중국에서 김치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국내 식품업체도 ‘파오차이'를 표기한다. CJ제일제당·대상·풀무원 등이 중국에 김치 관련 제품을 수출하면서 김치 대신 ‘파오차이’로 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마트는 "논란을 인지한 13일부로 파오차이 표기를 제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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