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1일부터 폐기물 처분·재활용업체 불법행위 집중 수사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4.14 08:46

불법 투기·매립, 무허가 처리, 처리기준 및 준수사항 위반 등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21일부터 5월 7일까지 폐기물 처분업체 및 재활용업체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경기도 제공) © 뉴스1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21일부터 5월 7일까지 폐기물 처분업체 및 재활용업체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14일 밝혔다.

수사대상은 폐기물 처리업체(처분업, 재활용업) 중 보관량이 많은 사업장, 환경오염 민원 발생 사업장 등 480여 곳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Δ불법 투기·매립·소각 Δ무허가 폐기물처리업 Δ보관 장소 이외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는 등 처리기준 위반 Δ무허가 업자에게 위탁 Δ허가 용량·기간 초과 보관 등 폐기물처리업 준수사항 미이행 Δ폐기물 인계·인수사항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도 특사경은 위반업체 형사입건, 관할청 행정 통보는 물론 불법행위 규모가 큰 업체의 경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병행하는 등 폐기물 불법 배출부터 처리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 추적 수사할 계획이다.

도는 중국 폐기물 수출량 대폭 감소(2017년 22만톤 → 2020년 1만5000톤), 코로나19로 1회용품 사용량 증가 등으로 폐기물 처리비용이 오른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폐기물 처리 과정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이번 수사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15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재명 도지사, 곽상욱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장,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김판수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 민간 전문가 및 환경운동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 폐기물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수사는 간담회 후속 조치다.

인치권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투기·방치 행위를 없애기 위해 폐기물 처리 과정의 법 준수가 선행돼야 한다”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부서, 시·군 등과 연계해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을 불법 투기·매립·소각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무허가 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올바로시스템’에 폐기물 인계·인수 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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