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공사, 건설 불공정행위 개선책…'청렴이행각서'도 마련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4.13 16:54

‘청렴 이행각서’ ‘청렴위반사항 분기별 점검’ 등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청렴 이행각서’ 등 건설현장의 불공정 행위 개선방안을 수립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2020.5.29/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13일 건설현장의 각종 불공정행위로부터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하도급 계약에 대한 발주처의 관리감독 한계를 극복하고 알선·청탁, 금품·향응 등 하도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선 내용으로는 Δ원·하도급사에 불공정행위 신고의무가 포함된 ‘청렴 이행각서’ 징구 Δ금품 제공 시 관리하수급인 지정기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Δ관리하수급인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Δ하도급 실태점검 시 청렴위반사항 분기별 점검이 있다.

GH는 수립된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하도급 관리 및 심사기준’ 등 관련 규정과 업무편람을 개정했다.


GH 관계자는 “개정된 하도급 관리 및 심사기준을 토대로 건설현장에 뿌리박힌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의심사례 발견 시 강력한 제재를 함으로써 청렴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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