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읍 주정차 홀짝제 개선…'종일'→'2시간만 허용'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4.13 16:54

단속시간 조정해 보행환경 개선·주민 불편 해소

전남 구례군청.(구례군 제공)/뉴스1 © News1
(구례=뉴스1) 지정운 기자 = 전남 구례군은 구례읍 일원의 주정차 단속시간을 5월1일부터 변경 운영한다.

단속시간 변경 운영 구간은 경찰서로터리~북문사거리와 경찰서로터리~축협오거리 구간이다.

기존에는 홀짝제만 지키면 별도의 주차 한도시간이 없었다. 하지만 5월1일부터 홀짝제를 지키더라도 주차시간을 2시간으로 제한하고 2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CCTV를 통해 단속할 예정이다.

점심시간인 11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현행과 같이 양 차선 주차 단속을 유예한다.

점심시간 외에는 10분간 잠시 주정차를 허용하되 10분 이후에는 단속을 동일하게 유지한다.


그동안 홀짝제에 해당하는 차선은 온종일 주차가 가능해 주차된 차량의 수가 지나치게 많아 주민들의 보행은 물론 상가 영업에도 지장을 초래했다.

특히 중심지인 구례읍 봉성로 구간은 인근 5개 학교 학생들의 등·하굣길로 이용되고 있으나 도로 폭이 좁고 차량 통행이 많아 민원이 제기돼 왔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구례읍 일원의 교통체계를 개편하는 연구용역 시행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학생들과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보행친화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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