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용인시민인 A씨는 지난 9일 광주지법 법정동 403호 법정에서 20분 동안 민사재판을 방청했다.
A씨는 같은날 오후 4시30분쯤 광주송정역에서 SRT를 타고 용인 자택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2일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법원은 해당 재판부 법관 3명과 실무관 등 총 6명을 격리 조치했다. 해당 법정동에 대한 소독과 함께, 일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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